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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점

꼬오빠 2022. 9. 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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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살면서 필수라면 필수인 운전면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을 보기전 자주 생각하게 되는 문제.

1종 면허를 취득 할 것인가? 2종 면허를 취득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나에게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1종 과 2종의 차이를 보시고 필요로 하는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 구분과 운전가능 차량

1종 대형면허 -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

 

1종 보통면허 -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 중향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1종 특수면허 - 견인차, 구난차

 

1종 면허는 위와 같이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종 면허로 운행가능 차량은 모두 포함됩니다.

 

 

2종 운전면허 구분과 운전가능 차량

 

2종 보통면허 - 일반승용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2종 소형면허 -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종 면허의 경우 위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며, 해당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1종에 모두 포함됩니다.

<조건: A 표기 면허의 경우 오토차량만 운행가능>

 

사실상 2종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반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남자분들의 경우 꼭 필요사항이 아니더라도 취득하기도 하지요.

남자의 자존심이랄까... 그 때문인지 대형면허를 취득하시는분도 많습니다.

 

면허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시험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이미지는 면허시험순서입니다.

1종이나 2종 모두 시험 순서는 동일하나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1/2종 합격기준상이) > 기능시험 > 연습면허발급 > 도로주행시험 > 면허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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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응시 1종과 2종의 경우 신체검사의 차이점 

1종의 경우 두 눈을 뜨고 잰 시력 0.8이상 각 눈의 시력 0.5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보이는 눈의 시력 0.8 이상 응시가능

 

1종 대형 및 특수

청력 55 데시벨, 보청기의 사용한 사람의 경우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응시가능

2종의 면허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한 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 이상 시험응시

 

 

1/2종 학과시험 합격기준

 

1종 면허 - 70점 이상 / 2종 면허 - 60점 이상

 

기능시험

1종 대형, 1,2종 보통면허 - 80점 이상

1종 특수, 2종 소형 - 90점 이상

 

1종 면허, 2종 면허 응시에 따라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의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2종이 취득하긴 수월한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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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면허갱신 확인

2011.12.8 이전 취득자의 경우

1종 7년 주기로 6개월 기간 / 2종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 각각 갱신 조건 상이


※ 운전면허 1종의 경우
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처리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진 않습니다.

1종 면허는 갱신 시 간단한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받습니다.
2종면허의 경우 따로 적성검사를 받진 않습니다.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든 운전자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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