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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취득조건/자격취득 자격증발급

꼬오빠 2022. 9.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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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함께사는세상 꼬오빠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의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업무 중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을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2급은 법령에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특정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취득가능.

 

사회복지사 1급 -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자격부여 (매년 1월경 보관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사 2급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구법에 의하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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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지의 생활지도 업무

3. 사회복지를 필료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활동영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며 영역별 요구되는 전문지식도 다르며,
사회복지사 취득과정을 학습하면서 각 활동영역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자신이 원하는 영역을 선정하고 미리 계획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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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방문 혹은 우편신청

 

 

양성교육 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경력승급자 (3급 → 2급)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외국대학졸업자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대학졸업자 / 외국대학 (4년제 이상) 졸업자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서류제출 유의사항

◎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아,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입니다.

 

학교사회복지관련 실습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은 실습으로 이수해야 하며(학점실습이 아니어도 가능), 나머지 120시간은 인턴,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활동장소 : 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복지지원센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
  2. 활동시간 : 실습 - 학기 중 활동만 인정 / 기타의 경우 - 방학의 활동도 인정
    ①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은 1개월 당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② 실습은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며, 기타의 경우 활동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③ 동일기간 내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등이 사회적응 또는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을 실시·지도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수행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입원 시 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수련교육 대상자

  1.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3.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에서 인정한 자

 

사회복지공무원

지역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각 시, 도별 지방직 공무원으로 선발합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관리, 자활지원관리, 의료급여관리, 사회복지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5~9급의 급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분들이 사회복지사 2급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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