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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 공무원이 하는 일과 장단점/자격과 시험

꼬오빠 2022. 9. 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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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 공무원이 하는 일과 장단점/자격과 시험

 

농업직공무원

하는 업무는 농지 재해대책, 농산물 유통 및 농지 불법행위 단속 등이다. 
읍면 행정 업무 중 농업 행정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2/3 정도다.

하지만 농업직 공무원은 사무소마다 1~2명 꼴이다. 따라서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다소 기피직렬이다.

 


일반농업직으로는 5급, 7급, 9급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기타 직렬로는 잠업,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농업경제 등이 있다. 식물검역 직렬에서는 식물을 검역한다. 축산 직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7급을 선발하고 있고 지방직으로 가끔 9급을 선발하고 있다.

 

농업직 공무원 종류

농업직렬은 기술직군의 직렬 중 하나로서, 흔히 ‘농업직’이라고 합니다.

일반농업,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또한 농업직 공무원은 소속된 기관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무처 및 담당업무

근무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시청, 군청, 도청, 일반농업

 

주요업무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농, 축산업에 관련된 기술적인 지원 업무

농지 불법행위 단속 및 농지 재해 대책 관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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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에 합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소속 기관 포함) 또는 농업직 공무원이 필요한 부처에 배치되어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에 배치되면 검역, 품질 관리, 종자 관리 등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 배치되면 농업 정책을 펼치기 위한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에 합격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주로 지역 농업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가 수립한 정책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점

국가직 공무원은 정책 수립, 예산 배정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을 합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정책 실행, 예산 집행 등 농업 현장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농업직 공무원 장단점

장점

농업직 공무원의 장점은 적성·전공 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업 분야의 일이 적성에 맞다면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인데요.

농업직 공무원은 주로 농업 현장과 관련한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활동적인 분에게 잘 맞습니다.

또한 의지만 있다면 농업 정책 가운데 세부 분야를 정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일을 깊이 있게 하므로,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공부도 한다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농업직은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승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직 비율이 높고, 기술직 비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직급이 높아질수록 기술직 TO는 행정직에 비해 적어지며,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농업직이 불리.

다만 공무원 조직의 직급 체계는 대부분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직렬이 크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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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 공무원 직급

9급 농업직 공무원의 직급은 '농업서기보' 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서기(8급) > 농업주사보(7급) > 농업주사(6급) > 농업사무관(5급) > 기술서기관(4급) > 부이사관(3급) > 고위공무원단

 

농업직 공무원 시험과목

9급 공무원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 식용 작물학]

 

7급 공무원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 식용작물학, 생물학, 토양학]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농업직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단, 거주지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의 공고문 확인이 필요함.)

 

 

공무원시험 시기 및 방법

시험시기

국가직 : 일반적으로 매년 1월 공고하여 4월에 시행

지방직/서울시 : 일반적으로 5~6월에 전국 동시 시행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조정점수제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해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기준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데 따라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치러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선발.

특별채용 : 공채시험에 의해 충원이 어려운 분야 즉,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한하여 수요 발생시 예외로 선발.

 

 

 

 

 

농업직공무원은 지원 자격의 기준이 전공과 무관하고 나이제한이나 학력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모든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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