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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거주 집주인 변경 시 전세금 보증과 전세 재계약 실행여부

꼬오빠 2022. 9.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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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깡통전세 지역 다수 / 전세 거주시 유의사항

 

자주 변경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변경에 따른 지역별 시세 변동에 따라 전세매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 전세로 거주중이신 분들이렴 계약 후 거주 기간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거주 기간에 집주인 변경 시 보호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상황 발생시 대응이 가능할것입니다.

 

요즘 각 지역별 특히 수도권내 깡통전세 급증으로 전세 기간에 집주인이 변경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도시 현 세입자를 새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간에는 그런 승계 등 계약조건을 달아 매매가 진행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임대인) 의 변경은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니 전세금 보증 부분이나 새 임대인과 재계약 여부도 확인이 필요 할 것입니다.

집주인 변경시 두 가지 권리가 보장 되는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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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 권리 보장??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 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양한 판례에서 임차인의 의지에 따라 집주인 변경 후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집주인이 변경 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을 새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법적 지위와 의무가 새 임대인(매수인) 에게 인계된것으로 모든 권리를 새 임대인에게 주장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수시 전세금을 반환 할 수 있는 자금(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통 세입자에게 임대인 변경과 관련하여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의서 작성시 임대인이 잔금을 모두 치를 때까지 전세 기간을 채울 때까지 거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과정은 집주인이 변경되었음을 고지하고 세입자와 대면하는 자리를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주인 변경 시 전세 계약서 재계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 내 거주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해당 조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분들이라면 점유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것으로 일방적으로 거주자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혹, 현재 새 임대인과 해당 사항으로 갈등이 발생 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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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갱신청구권은 2년의 전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 또한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어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확인한 것처럼 전세 거주시 집주인 변경에 따른 우려되는 전세금 반환과 거주에 관한 부분 모두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점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법적 보호 제도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상황 발생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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