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인터넷상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알아보기

꼬오빠 2022. 9. 27. 11:09
반응형
SMALL

인터넷상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안녕하세요.

함께하는세상 꼬오빠 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엔 시청, 구청,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여러가지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대부분의 민원 서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같은 경우는 등본, 초본 발급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부동산 거래시 꼭 체크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고 소유자 확인, 대출 융자는 얼마나 되는지 안전유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탈사이트 검색란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을 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하고 사이트로 입장해주세요.

 

반응형

 

사이트 첫화면에서 좌측 상단쪽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 안전을 위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팝업이 생성이 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자동설치) 클릭하시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이용하기 전 확인하세요 안내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비회원과 회원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결제에 대한 부분,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람수수료 700원 / 발급수수료 1000원 입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로 찾기 탭 클릭 > 부동산 구분 (집합건물/토지+건물/토지/건물) 집합건물 선택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토지+건물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토지 - 미완공 건축물의 경우 

 

시/도, 시/군/구, 도로명, 도로명건물번호, 동호수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조회된 부동산 물건이 맞으시면 선택을 클릭해주시면됩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 다음

주민번호 공개여부 선택 > 다음

 

SMALL

 

 

결제버튼을 클릭하시고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회원을 가입하시고 진행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 간단하게 전화번호와 비밀번호4자리를 입력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4가지 중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결제와 휴대폰 결제를 진행하시면 간단합니다.

(신용카드결제시 팝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카드결제도 번거로워서 간단하게 휴대폰 결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제핸드폰 번호와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입력하시고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에서 "열람" 버튼 클릭 열람 및 필요시 출력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 건물의 명칭과 건물내역, 지목, 면적, 대지권비율을 표기

갑구 : 소유권에 대한 내용 (소유권, 가압류, 압류, 경매,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

을구 : 소유권 이 외의 권리 사항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

대지권비율 : 전체 부지면적에 대한 해당 세대의 부지비율을 표기

 

 

 

등기부등본은 필요시 누구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며,

어떤 부동산이든 열람하고자 할 때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언제든지 저렴한 비용(700~1000원)으로 열람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