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글을 작성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기존과 비교하여 바뀐점을 확인하고 조건이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올바른 수급신청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